택시 공고 제 2022- 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3구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시행중인「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3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9.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3구간)
2. 사업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원
나. 면적 : 32,355㎡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4. 수용재결기관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수용재결대상 : 열람장소 비치 및 개별통지
6. 열람 및 공고기간 : 2022. 9. 19. ∼ 2022. 10. 05.
7. 열람장소
구 분 | 장소 및 연락처 |
평택도시공사 (용지보상업무)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분양보상처 ☎ 031-662-4114, FAX 031-662-4224 |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1층 ☎ 031-8024-3452, FAX 031-8024-3419 |
8.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및 공고기간 내에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청 기업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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