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 개정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 더보기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인지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인지에 대하여 지자체 자주하는 질문답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상기 지역 이 외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규모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외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면적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되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