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부동산세금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알아보기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23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65.5%로 감소한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합부동산..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자료 공유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12월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 방안 사항을 살펴보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1~3% 12%->6% 12%->6% 비조정대상지역 1~3% 8%->4% 12%-.6%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12월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법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법 2022년 제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자료에 의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법 사항을 보면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정 부 안 □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