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 개정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 더보기 농지 구입하기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농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