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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사업명 :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ㅇ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일원
ㅇ면적 : 942,276m2
ㅇ사업기간 : 2021년~2027년
ㅇ사업시행자 : 에스케이케코플랜트(주)
ㅇ주요유치업종
업 종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536,602 | 100.0 | |||
산업 시설 용지 |
소 계 | 518,748 | 96.7 |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50,000 | 9.3 |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55,449 | 10.3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20,757 | 3.9 |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185,941 | 34.7 |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05,305 | 19.6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2,220 | 0.4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96,856 | 18.1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220 | 0.4 |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태양력 발전업[D35114(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함)] 에 한함} | - | - | 전지역 | |
복합 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업종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업종(복합용지 연면적의 50% 이상) | 17,854 | 3.3 |
충청남도 공고 제2022-1159호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안) 관련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농지법’ 제31조의2 및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8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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