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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 더보기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알아보기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23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65.5%로 감소한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합부동산.. 더보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련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근철, 처벌 강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근절․처벌 강화 ​ (1) 정보제공,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선제적 피해예방 ​ □ (안심전세App)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개발 * 전세‧매매가 수준,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계약 전, 임차인이 체납사실․선순위 보증금확인 요청 시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주임법 개정안발의) * (예)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제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 임차인에게 발급권한 위임 가능 ㅇ 정보 요청 권한임차인 및 제공 의무임대인를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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