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다음 4단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입지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전환 대상 농막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면적 33㎡ 이하-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 피해방지 및 안전 기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충족- 방재·붕괴위험·상수원보호 등 설치제한 지역이 아닐 것 베스트 세일 상품 추천! 초강력 양면 접착 몬스터 테이프 가전 제품 방수 벽 스티커 주택 개량 방지 테이프 🔗 클릭 앤 구매:https://s.click.aliexpress.com/e/_oms9mN0 2.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농지법)① 농지 담당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담당부서)에 아래 서류 제출: -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 .. 더보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취소내용 공유 농막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취소된 공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32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 6.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500호(2023.5.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더보기 농막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부는 농막의 불법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며,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예정2023.06.08 17: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조선일보 6월 8일(목)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략)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 더보기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하고 전입신고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이 가능할까요? 농막이 가설건출물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농막에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는 것은 택배 및 우편물, 배달등을 도로명 주소로 받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신청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 신청은 민원24에서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을 검색하면 해당 메뉴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신청한 지역은 6,240원을 수수료로 납부했습니다. 건물번호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건물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처 처리해 줍니다. 건물번호부여 신청이 완료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