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세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변경 지난 7월 21일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적용은 23년1월1일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2023년부터 개정법 적용)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까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취득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ㅇ제목 : ②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ㅇ주요내용: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시행시기 1년 유예, ’23.1.1. 시행) “으로 되어 있어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개정안에 따라 변경 됩니다. 개정 전 지방세법을 보면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