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절차 ㅇ신규등록 1.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등록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 가능 ■농작물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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