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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공익직불금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2.1~2.29, 읍‧면‧동 방문 신청 3.4~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 더보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절차 ㅇ신규등록 1.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등록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 가능 ■농작물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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