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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정보-공장설립

제2용인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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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위치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

ㅇ면적 : 295,133m2

ㅇ총사업비 : 약 1,505억원

ㅇ시행자 :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

ㅇ개발기간 ; 승인고시일부터 ~2025년12월(준공일)

ㅇ개발방식 : 민간개발

ㅇ위치도

ㅇ유치업종외

-유치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정보서비스업(J63)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합계 177,445 100.0 -
산업시설
용지
145,801 82.2 -
지역기반산업
ZONE
75,969 42.8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역전략산업
ZONE
69,832 39.4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복합용지 31,644 17.8 J63. 정보서비스업(복합13에 한함)
제조업 중 유치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
) 유치업종에 포함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6가크롬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 불가

용인시 고시 제2022-365

 

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원의 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7. 29.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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