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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위치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
ㅇ면적 : 295,133m2
ㅇ총사업비 : 약 1,505억원
ㅇ시행자 :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
ㅇ개발기간 ; 승인고시일부터 ~2025년12월(준공일)
ㅇ개발방식 : 민간개발
ㅇ위치도
ㅇ유치업종외
-유치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정보서비스업(J63)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
합계 | 177,445 | 100.0 | - | |
산업시설 용지 |
계 | 145,801 | 82.2 | - |
지역기반산업 ZONE |
75,969 | 42.8 |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지역전략산업 ZONE |
69,832 | 39.4 |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복합용지 | 31,644 | 17.8 | J63. 정보서비스업(복합1․3에 한함) 제조업 중 유치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 |
|
주) 유치업종에 포함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6가크롬을 배출하는 공장은 입주 불가 |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원의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7. 29.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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