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안녕하세요.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ㅇ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ㅇ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가혀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재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현질변경 : 절토(땅깍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ㅇ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분할 ㅇ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 더보기 토지개발 -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을 하려면 사전에 공장입지를 선정하고 입지에 따라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을 득하고 공장건축과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해야 공장을 운영할 수있습니다. 공장입지 선정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에 맞는 이용이 가능한지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원하는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 없기에 기본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장설립 절차입니다. 입지별 장·단점 구분 개별입지 계획입지 장점 1.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1.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기업 경영의 여건이 좋음 2. 공장의 증축 등과 같은 사업 확장 시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 2. 이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