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명 :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1차)
시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사업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663,115평방미터
평택시 공고 제2022- 호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열람 및 공고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6.
평 택 시 장
□ 사 업 명 :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1차)
□ 사업 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 사업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 면적 : 663,115㎡
□ 수용재결기관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대상 : 열람장소 비치 및 개별통지
□ 열람 및 공고기간 : 2022. 10. 6. ~ 2022. 10. 2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구 분 | 장소 및 연락처 |
평택도시공사 (용지보상업무)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지영희홀 1층, 보상사무실) ☎ 031-686-9814, FAX 031-686-9914 |
평택시청 관광과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2층 ☎ 031-8024-3296 FAX 031-8024-3969 |
□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및 공고기간 내에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청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청 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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