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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사업명 :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ㅇ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산114번지 일원
ㅇ사업규모 : 646,959m2
ㅇ사업기간 : 2019년~2026년
ㅇ사업시행자 : 계룡건설산업(주)
ㅇ개발방식 : 민간개발
ㅇ주요 유치업종
주 요 유 치 업 종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450,748 | 100.0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37,782 | 8.4 |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44,562 | 9.9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24,171 | 5.4 | |
1차 금속 제조업(C24) | 47,092 | 10.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131,146 | 29.1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9,685 | 2.1 | |
전기장비 제조업(C28) | 4,536 | 1.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8,281 | 1.8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143,493 | 31.9 |
아산 신창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농지법」 제31조의2 및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하고자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7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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