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ㅇ단지명 : 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ㅇ관리기관 : 아산시
ㅇ단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음봉면 신수리 일원
ㅇ면적 : 380,788m2
ㅇ사업시행자 : 온양산단 주식회사
ㅇ사업기간 : 1공구(2018년~2022년12월), 2공구(2018년~2023년12월)
ㅇ추진경위
- 2009. 07. : 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 접수
- 2017. 12. : 2018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충남도 제2017-447호)
- 2018.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8-483호)
- 2019. 05. : 산업단지공사 착공
- 2019. 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9-1038호)
- 2019. 10. :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9-1083호)
- 2020. 0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0-225호)
- 2020. 0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0-324호)
- 2021. 0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1-198호)
- 2022. 0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2-228호)
ㅇ업종별 배치계획도
ㅇ입주대상업종
입 주 대 상 업 종 | 비 고 | |
코드 | 업 종 명 | |
C10 | 식료품제조업 | 추가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추가 |
C25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M70 | 연구개발업 | 지식 산업 센터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ㅇ입주제한업종
- 6가크롬 배출 사업장
※ 관리기관은 공해·용수·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 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니켈,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TCE 등 배출업종은 입주 심사시 해당 물질의 배출량은 누적․합산하여 동 배출량이내(염치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2022.04)까지만 입주 허용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ㅇ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 분 | 계 | 2022. 07 | 향후계획 |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
계 | 26 | 262,944 | 3 | 49,266 | 26 | 262,944 | |
식료품제조업 | 1 | 35,498 | 1 | 35,498 | 1 | 35,498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 1 | 7,155 | 1 | 7,155 | 1 | 7,155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5 | 31,401 | - | - | 5 | 31,401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 | 67,996 | - | - | 7 | 67,996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7 | 80,725 | - | - | 7 | 80,725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4 | 33,556 | - | - | 4 | 33,556 | |
지식산업센터 | 1 | 6,613 | 1 | 6,613 | 1 | 6,613 | |
연구개발업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ㅇ분양대상토지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12,564 | 감) 56,898 | 269,462 | |
산업시설구역 | 205,298 | 증) 57,646 | 262,944 | |
지원시설구역 | 7,266 | 감) 748 | 6,518 | 공공지원시설 (1,200㎡) 무상공급 |
ㅇ 분양방법
- 산업용지시설 : 선(先)분양 및 추첨
- 그 외 용지 : 일반경쟁입찰
ㅇ분양가격(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1항 및 4항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ㅇ분양대금 납부방법/시기
구 분 | 계약금 | 중 도 금 | 잔 금 | |||
1차 | 2차 | 3차 | 4차 | |||
납 부 율 | 10% | 20% | 20% | 20% | 20% | 10% |
납부기간 | 계약체결시 | 1년 6개월내 균등분할 납부 | 조성사업 준공시점 |
충청남도 고시 제2022-300호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83호(2019.10.10.)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2-228호(2022.6.10.)와 같음으로 생략합니다.
2022년 8월 5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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