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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정보-공장설립

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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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단지명 : 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ㅇ관리기관 : 아산시

ㅇ단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음봉면 신수리 일원

ㅇ면적 : 380,788m2

ㅇ사업시행자 : 온양산단 주식회사

ㅇ사업기간 : 1공구(2018년~2022년12월), 2공구(2018년~2023년12월)

ㅇ추진경위

  - 2009. 07. : 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 접수

  - 2017. 12. : 2018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충남도 제2017-447)

  - 2018. 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8-483)

  - 2019. 05. : 산업단지공사 착공

  - 2019. 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9-1038)

  - 2019. 10. :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19-1083)

  - 2020. 0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0-225)

  - 2020. 0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0-324)

  - 2021. 0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1-198)

  - 2022. 0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2022-228)

 

ㅇ업종별 배치계획도

ㅇ입주대상업종

입 주 대 상 업 종 비 고
코드 업 종 명
C10 식료품제조업 추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추가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지식
산업
센터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ㅇ입주제한업종

  - 6가크롬 배출 사업장

관리기관은 공해·용수·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 업종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니켈, 벤젠, 염화비닐, 카드뮴, TCE 등 배출업종은 입주 심사시 해당 물질의 배출량은 누적합산하여 동 배출량이내(염치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2022.04)까지만 입주 허용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ㅇ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 분 2022. 07 향후계획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26 262,944 3 49,266 26 262,944
식료품제조업 1 35,498 1 35,498 1 35,49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1 7,155 1 7,155 1 7,15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 31,401 - - 5 31,40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 67,996 - - 7 67,9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80,725 - - 7 80,72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 33,556 - - 4 33,556
지식산업센터 1 6,613 1 6,613 1 6,613

연구개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ㅇ분양대상토지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2,564 ) 56,898 269,462
산업시설구역 205,298 ) 57,646 262,944
지원시설구역 7,266 ) 748 6,518 공공지원시설
(1,200)
무상공급

ㅇ 분양방법

- 산업용지시설 : ()분양 및 추첨

- 그 외 용지 : 일반경쟁입찰

ㅇ분양가격(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1, 동법시행령 제401항 및 4항에 의거 분양가격 결정

ㅇ분양대금 납부방법/시기

구 분 계약금 중 도 금 잔 금
1 2 3 4
납 부 율 10% 20% 20% 20% 20% 10%
납부기간 계약체결시 16개월내 균등분할 납부 조성사업
준공시점

충청남도 고시 제2022-300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83(2019.10.10.)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된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2-228(2022.6.10.)와 같음으로 생략합니다.

 

202285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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