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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더보기
건축신고 - 건축설계 - 시공절차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나. 방.. 더보기
공익직불금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2.1~2.29, 읍‧면‧동 방문 신청 3.4~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 더보기
농지법 개정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 더보기
창고 건축시 설계관련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시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업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법 제23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더보기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인지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인지에 대하여 지자체 자주하는 질문답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상기 지역 이 외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규모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외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면적에 관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되어 있.. 더보기
고구마 수확(황산칼리2회엽면시비)-정말이뻐요 https://youtu.be/o5qZrSEOPdc 더보기
왕 고구마 https://youtu.be/0wk-HqXRDMs 더보기
땅콩 수확시기 https://youtu.be/0oXzCPzXAqM 땅콩 수확시기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취소내용 공유 농막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취소된 공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32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 6.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500호(2023.5.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더보기
농막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부는 농막의 불법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며,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예정2023.06.08 17: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조선일보 6월 8일(목)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략)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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