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1 |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
<`24. 1. 2.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전용허가 취소 기산점 명확화 | ○ 농지 전용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전용 목적사업 미착수 기간 산정의 기산점 명확화(안 제39조제1항 개정) * (현행) 2년 이상 → (개정안)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조정 | ○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2 개정) |
기타 | ○ 타 법 연계 조항 자구 수정 등(안 제34조제1항제5호 삭제, 제34조제2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개정) |
<`24. 7. 3.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스마트작물재배사 농지 입지규제 완화 |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연장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
<`25. 1. 3. 시행>
구분 | 주요 내용 |
지목변경 의무화 | ○ 농지의 지목 변경 사유(농지전용 등) 발생 시 지목 변경을 의무화(60일 이내 관할청에 지목변경 신청)하고, 기간 내 미신청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41조제2항 신설, 제64조제2항 개정) |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대상 확대 및 시정명령 부과 근거 신설 |
○ 농지 불법 전용 시 농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을 행위자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안 제42조 개정)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안 제42조의2 신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63조 개정) |
농지개량 행위 관리ㆍ처분 기준 신설 | ○ 농지개량의 정의, 준수기준, 성・절토 사전신고 규정 신설(안 제2조제6의2호,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 농지개량 기준 미준수, 미신고‧거짓신고 시 농지 원상회복・공사중지 등 조치 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안 제39조제1항 개정,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제60조제4호‧제5호 신설) |
지구・지역 지정 시 사전 협의근거 마련 | ○ 타법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지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규정을 농지법에 명시(안 제43조의2, 신설) |
'유익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신고 - 건축설계 - 시공절차 (0) | 2024.08.19 |
---|---|
공익직불금 신청 (1) | 2024.01.26 |
창고 건축시 설계관련 (1) | 2023.11.27 |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취소내용 공유 (0) | 2023.06.20 |
농막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