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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 정책정보

창고 건축시 설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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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시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업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법 제2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시행령

18(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2. 4. 10., 2016. 6. 30.>

 

1.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창고건축시 위 내용 참조하여 건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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