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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 대해 (2023년부터 개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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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까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취득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112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제목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주요내용: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시행시기 1년 유예, ’23.1.1. 시행) “으로 되어 있어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개정안에 따라 변경 됩니다.

 

개정 전 지방세법을 보면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을 보면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022년 까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취득세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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