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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적용은 23년1월1일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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