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 정책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더보기 건축신고 - 건축설계 - 시공절차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나. 방.. 더보기 공익직불금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2.1~2.29, 읍‧면‧동 방문 신청 3.4~4.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 더보기 농지법 개정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 더보기 창고 건축시 설계관련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시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업다. 다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법 제23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취소내용 공유 농막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취소된 공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32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 6. 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500호(2023.5.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더보기 농막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부는 농막의 불법적 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며,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예정2023.06.08 17: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조선일보 6월 8일(목)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族”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략)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 더보기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하고 전입신고 농막에 도로명 주소 신청이 가능할까요? 농막이 가설건출물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농막에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는 것은 택배 및 우편물, 배달등을 도로명 주소로 받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신청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명 주소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 신청은 민원24에서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을 검색하면 해당 메뉴가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신청한 지역은 6,240원을 수수료로 납부했습니다. 건물번호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건물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처 처리해 줍니다. 건물번호부여 신청이 완료되면 .. 더보기 건축물의 마감재료/성능에 관한 기준(외벽, 내부마감)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 더보기 난방비 걱정~지역난방 요금계산법 2022년 10월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인상되어 난방비가 증가하여 걱정입니다. 2022년7월1일부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2022.4.1부) 조 정 (2022.7.1부) 기본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사용요금 주택용 계약면적 ㎡당 52.40원 단일요금 : Mcal당 66.98원 계절별 차등요금 - 춘추절기 : Mcal당 65.62원 - 하 절 기 : Mcal당 59.05원 - 동 절 기 : Mcal당 68.93원 계약면적 ㎡당 52.40원 단일요금 : Mcal당 74.49원 계절별 차등요금 - 춘추절기 : Mcal당 72.98원 - 하 절 기 : Mcal당 65.67원 - 동 절 기 : Mcal당 76.66원 2022년10월1일부 조정내용 구 분 10.1일부 열요금 조정 내역 → 주택용 (단일요금) +15.. 더보기 농지 구입하기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농지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