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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23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65.5%로 감소한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 현행 | 개선 |
공제액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 |
세율 | 2주택이하 0.6% ~ 3.0% 3주택이상 1.2% ~ 6.0% |
0.5% ~ 2.7% |
세부담 상한 |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다주택자 300% |
무관하게 150% |
■세제개편안 상세본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
과 세 표 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 | 3.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법 인 | 3.0% | 6.0% |
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
|
과 세 표 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법 인 | 2.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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