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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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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23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65.5%로 감소한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와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현행 개선
공제액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
세율 2주택이하 0.6% ~ 3.0%
3주택이상 1.2% ~ 6.0%
0.5% ~ 2.7%
세부담 상한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다주택자 300%
무관하게 150%

 

■세제개편안 상세본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 인 3.0% 6.0%

 

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세 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 인 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기본공제금액 조정





6억원 9억원


11억원 12억원


(좌 동)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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