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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절차
ㅇ신규등록
1.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등록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 가능
■농작물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3.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4.구비 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ㅇ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신청인
-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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