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전 검토하시어 낭패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는 필지마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세요
온라인 열람처 : 토지e음
http://eum.go.kr
eum.go.kr
■토지대장
토지대장에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공시지가등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관계 및 면적은 등기부 등본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처 : 정부24
정부24
www.gov.kr
■건축물대장
토지소재 지번내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여 건축물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문제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소유권여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해 확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기반시설등 확인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느나 그 중 하나가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건축에 수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도로이고 용수, 배수, 전기등 제반 기반시설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합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서의 기본사항과 특약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이견을 사전에 정함으로 계약시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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